실업급여 마지막직장에서 두달만하고 계약종료로 나가게되면 마지막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그건 상관
마지막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그건 상관 없고 마지막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마지막 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선 반년넘게 다녔고 마지막 직장에서는 2달다녀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됩니다!그냥 마지막직장에만 연락해서 요청하면 될까요?아니면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해야되나요?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는
이 곳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