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2
[익명]
실업급여 마지막직장에서 두달만하고 계약종료로 나가게되면 마지막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그건 상관
마지막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그건 상관 없고 마지막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되나요?? 마지막 직장 다니기 그 이전직장에선 반년넘게 다녔고 마지막 직장에서는 2달다녀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됩니다!그냥 마지막직장에만 연락해서 요청하면 될까요?아니면 그 이전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해야되나요?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는
이 곳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역순으로 전직장, 전전직장 순으로 퇴사 사유와는 상관없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용도로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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