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자퇴 후 재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서는
해당 학생이 자퇴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예: 개인 사정, 진로 변경,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청과 학교는 법령과 정책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고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