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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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회사의 협박과 대응 방법 노무사 상담 후 진행/끝까지 돕겠다 하심1. 임금체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노무사 상담 후 진행/끝까지 돕겠다 하심1. 임금체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했고 취하하지않겠다고하니 갑자기 제 잘못을 찾아와 토대로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판교회사 마케터로 입사하였으나 종종 인력 지원으로, 강제로, 왕복5시간 이상의 거리에 업무지원보내고 그곳에서 하게되는 업무는 대걸레질, 커피만들기, 고객응대 등 (회사는 전보라 주장중) - 대표가 5명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제 업무 보고듣던중 “잠시만 그거왜그렇게햇어? 그렇게하지마 그렇게하면 잘못된거야 잘못된 이유는 ~(설명) , 이건 매국노야 안그러냐 ㅇㅇ아? 안그래 본부장? 정신병자야 이건. 라고 말함 (모욕죄 성립여부)- 퇴사의사 인사팀에 8.8일에 전달한 기록있고 녹취도 있습니다 퇴사일자를 8.29일로 합의본 인사팀장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노동청 취하문제로 남은 대체휴무 및 연차관련 협상이 이뤄지지않아 퇴직서를 작성하지 못햇엇는데 이제 제출해도 처리안해준다고 말을 바꿉니다. 저는 제가 인사팀장 면담후 퇴사면담 끝낫다 라고 동료둘에게 말햇고 동료들은 점심먹으며 전해들은 기억잇다는 증인녹취본 있습니다. 근데 회사는 제가 이중취업되도록, 9월말까지 무단으로 안나오는 것으로 처리되도록 퇴직처리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자인 저를 대상으로 협박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근무중 사내카페가려고 노트북들고 3시간 간적있는데 이것으로 사규위반 문제삼는다고 합니다.노동청 취하 안하겟다는 약자 상대로 협박,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된다 라던가 해봣자 질싸움이다 라던가... 저는 그냥 억울한 직장인일뿐입니다.필요시 비용지불 후, 법률자문구하고싶습니다.우선 합의가 나을지 변호사 선임한다면 질수도 있지만 해볼만한 싸움인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대표회의에서 제게 막말한거 녹취본, 평소에 동료들 외모비하 발언 회의때 자주하는 것에 대한 증인, 제가 퇴사를 언제한다고 알고있던 동료증언 등 증거는 제출가능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