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세종에서 축제 하는 이벤트성 씨름대회가 있어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결승전까지 갔는데. 결승전에서 1대1상황에 3번째 판에 장외 직전까지 나갔는데 심판과 부심판들이 정지를 안시키고 진행을 하던 중 다칠게 보이는데도 도망만 다니다가 씨름판 장외 근처까지 가서  저와 관계들이 크게 다칠듯 하여 힘빼고 넘어지는데 상대방이 힘으로 안전배려의무도 안하고 찍어 눌러서 무릎이 탈골이 되어 넘어진 상태에서 129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수술하려고 진단을 받던니우측 슬관절 전방십다인대 파열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경골과 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관절내 유리체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대퇴과 골절요추의 염좌 및 긴장(4.5번 디스크 찢어짐) 이라고 진단를 받았습니다.수술 끝나고 3주 지나는데 폐색전증이 발병되서 폐색전증 진단를 추가로 받았습니다.주최자인 대한씨름협회에서는 보험한도가 500만원이랑 대인배상 1.000만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네요.만약에 대인배상을 한다면 보험한도 500만원은 포기하고 1.000만원 대인배상으로 협회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책정을 해서 200만원이 될수도 있고 5백이나 8벡만원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씨름축제 경기 나가기 전에 서명을 하는데 마래 보니 보상 한도내에 보상해준다고만 되어있네요대전 서구청에서는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보상은 과실여부에 따라 개인보험 또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 팀,선수가 처리한다. 되어 있어 서로 안전의배려를 할수 있는데 ㅠ.ㅠ)제 수술비 850만원이상과 입원비 400만원과  퇴원 후 외래진료로  도수치료 및 폐색전증 치료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무기지수 입니다. 절 다치게한 상대방은 미안하다 괜찮냐등 연락한번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엄울하네요세종시 단오 축제는 세종시 문화원에서 시작하여 세종씨름협회로 주최한거 같은데 세종시 문화원에서는 책임도 없고 보험도 없다고 하네요가해 상대선수 한테는 정중히 일상생활책임보험을 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잠수 타버렸네여제 번호는 차단을 시키고상대 선수는 전적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씨름선수로 전국대회 입상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는 지금 나이 30 후반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있는지 알고 싶네요ㅠ참고로 상대선수를 민사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을까요?역고소 및 무고죄라고 할수도 있는데 어떻게 재처가 가능할까요?이거 때문에 일도 못하고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되니 하루하루가 힘드네요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갔네요대전에 민사배상 전문변호사를 찾는데 대전에서는 힘들것 갔다고 열심히 할테니 착수금 550만원내고 접수 하라고 하네요550만원이 어디 고양이 이름도 아니고 힘들것 갔다고 하면서 착수금을 바라니 믿을수가 없네여제대로 이길수 있다고 확답을 준다면 성공사례비로 올리고 착수금을 내리고 싶은데 그런 변호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씨름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상대 선수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최 측(대한씨름협회)과의 보상 문제

주최 측이 제시한 보험 한도 500만 원 또는 대인배상 1,0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주최자가 가입한 단체보험이고, '대인배상'은 보험과는 별개로 주최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보상 합의 시 유의점: 주최 측이 제시한 금액에 합의할 경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치료비나 장래 소득 손실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주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상 한도 내 보상' 조항의 해석: 경기 참가 전 서명한 서류에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주최 측의 과실이 없는 단순 사고에 대한 보험 적용 한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심판의 경기 진행 미숙이나 상대 선수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가능성 및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선수와 주최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1. 민사소송의 주요 쟁점

  • 가해 상대 선수에 대한 책임: 상대 선수는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힘으로 무릎을 찍어 누른 행위는 단순한 경기 중 사고가 아닌,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주최 측(대한씨름협회, 세종시 문화원)에 대한 책임: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판의 경기 진행 미숙, 안전 시설 미흡(장외 경기임에도 정지시키지 않은 점), 그리고 주최 측이 상대 선수의 경기 경력(선수 출신) 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의 영상 자료나 사진, 심판과 주최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증언 등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영상 자료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경기 영상입니다. 주최 측이나 촬영 인원에게 영상을 요청하거나, 현장 관중이 찍은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격자 증언: 함께 경기를 본 친구나 가족, 또는 심판과 경기 관계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상대 선수가 '잠수'를 타고 있지만,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역고소 및 무고죄에 대한 걱정

상대 선수가 '역고소'나 '무고죄'를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도 없이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제

현재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사건 착수 시 내는 착수금과 승소 시 받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 착수금: 소송 시작에 드는 기본 비용입니다. 대전의 변호사님이 제시한 550만 원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성공보수: 승소하여 받는 금액의 일정 비율(예: 10~20%)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합리적인 변호사 찾기: 착수금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면,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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