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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익명]

실업급여 알바 교육받을때 들었던것이 실업급여 일용직 분들은한달의 3분의 1 즉 .. 30일경우

교육받을때 들었던것이 실업급여 일용직 분들은한달의 3분의 1 즉 .. 30일경우 9일 근무해도 상관없다는데맞나요? 9일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받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상태라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든 근로 사실을 정확히 신고만 한다면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지급 원칙: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그날만큼의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은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보통 28일) 중 9일을 일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날짜들을 '근로일'로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무로 인해 받지 못한 9일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 수급 가능 기간(소정급여일수) 뒤로 밀려나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수급 종료일인 '수급 만료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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