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제가 9개월 전인 작년 8월 말에 지갑을 분실했는데 최근 그
제가 9개월 전인 작년 8월 말에 지갑을 분실했는데 최근 그 지갑에 있는 스타벅스 카드로 누가 스벅에서 제 돈을 썼습니다.지갑을 잃어버렸을 당시 제가 방문했던 A매장과 제가 탔던 버스회사 분실물 센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지갑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사온 명품 지갑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제가 전화한 A매장과 버스 회사 둘 다 지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만약 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제가 분실한 지갑을 가져갔다면 (전화해서 내 지갑임을 주장해 내가 지갑주인인 걸 인지, 하지만 모른척) 이건 점유이탈횡령죄인가요 절도죄인가요?2. 지갑에 소액은 아닌 미국 달러와 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갑에 현금은 다 사라져있고 본인은 절대 절대 쓴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여? 피해자 동선을 따라 최근 9개월 간 씨씨티비를 분석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런 건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3. 분실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스티벅스에서 첫번째 결제 후 결제가 되니 카드에 돈이 있는 걸 인지한 뒤 디저트 까지 한 차례 더 결제를 했습니다..이럴경우 괘씸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나요? 4. 피해금액은 1만원 중반 정도이고 제 지갑은 그 사람이 이로어버렸는지 아님 가지고 잇는 지 아직 모르는데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