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영문 잔액증명서 제출에 사용한 계좌와 실제 비자 신청 비용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 또는 카드는 달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재정 증빙은 본인이 체류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것이며, 실제 결제 수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증명서는 토스뱅크에서 발급받고, 비자 신청 비용은 국민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단, 잔액증명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영문으로 발급
본인 명의
잔액이 호주 달러 5000불 이상 (또는 원화 환산 기준 해당 금액 이상)
요약하자면, 결제 수단과 잔액증명서 발급 계좌는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문제 없이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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