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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익명]

호주 워홀 영문 잔액증명서 제가 호주 워홀 비자 신청할 때 토스뱅크 영문잔액증명서를 첨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 워홀 비자 신청할 때 토스뱅크 영문잔액증명서를 첨부했거든요? 근데 비자 신청 비용을 국민카드로 결제하려 하는데, 계좌 달라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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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영문 잔액증명서 제출에 사용한 계좌와 실제 비자 신청 비용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 또는 카드는 달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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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필요한 재정 증빙은 본인이 체류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것이며, 실제 결제 수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증명서는 토스뱅크에서 발급받고, 비자 신청 비용은 국민카드로 결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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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잔액증명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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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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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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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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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호주 달러 5000불 이상 (또는 원화 환산 기준 해당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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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결제 수단과 잔액증명서 발급 계좌는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문제 없이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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